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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가해자인데... 합의금이 적정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등록일 | 2025-09-29
단순폭행 가해자인데... 합의금이 적정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때렸는데 단순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너무 과한 요구는 아닌지 궁급합니다. 합의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상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50만~3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큰 불편이나 치료비가 있는 경우 500만 원 이상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 기소 후 재판으로 처벌받게 되며, 단순폭행 기준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 또는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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