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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부동산이 빚만 많아서... 상속 포기각서 써도 되나요?

등록일 | 2025-12-24
상속받을 부동산이 빚만 많아서... 상속 포기각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대출이 너무 많아서 상속받기가 부담스러워요. 상속 포기각서를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포기는 법원에 정식 신고해야 효력 있습니다.
    포기각서만 써서는 효력 없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형제들과 각서 쓰는 건 내부 합의일 뿐 채권자한테 대항 못 합니다.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원 신고하면 처음부터 상속인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법무사 도움받아서 신청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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