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이 많아서 복잡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보통 어느 정도인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가액의 약 0.5%~1% 수준에서 기본 수임료가 정해지며, 단순한 건은 최소 200만~300만 원 선, 재산이 10억 원을 넘거나 부동산·주식 등 복잡한 자산이 많을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 해외 자산, 특수관계 거래가 포함되면 별도 비용이 붙을 수 있으니, 여러 세무사 사무실에서 재산 규모와 항목을 알려주고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