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접촉 자동차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하고 합의금 과하게 요구해요 진짜 살짝 긁힌 수준인데 뒷목 잡고 내리더니 대인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 부르네요 ;; 보험사에서도 과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 적정선이 얼마인가요? 맞나요?
답변 1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법적 기준대로 처리해달라"고 맡기시는 게 상책입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은 일반적인 판례나 보험사 지급 기준을 한참 벗어난 금액이기 때문이고요.
상대방이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보험사 직원이 '마디모' 프로그램(사고 충격 분석) 신청이나 정밀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본인은 보험료 할증 정도만 부담하고 직접적인 싸움은 피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