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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했는데... 합의금이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등록일 | 2025-09-2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합의금 3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부당해고 합의금 계산 기준이나 적정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받아들여도 되는 금액인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당해고 합의금은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복직에 따른 손해,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3천만 원은 근속기간, 직급, 임금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합의 전에는 노동위원회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금액과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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