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계약으로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1년 남았는데도 나가라고 합니다. 집값이 올라서 더 비싸게 임대주고 싶다는 것 같아요.
임차인보호법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못 내쫓는 거 아닌가요?
답변 1
전세 계약이 2년이라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보호받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거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필요가 있거나,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집값 상승이나 더 비싸게 임대하려는 이유는 정당한 퇴거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까지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면 변호사 상담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