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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등기 해야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19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법무사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속등기 관련 법무사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등기 법무사 비용은 보통 기본 수임료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단순히 부동산 1필지 기준으로 등기만 한다면 30만~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고,
    부동산 가액이 높거나 필지가 여러 개면 건당 5만~10만 원씩 추가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 등 세금과 증명서 발급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부동산 가액의 약 0.2% 안팎이 세금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인 수가 많거나 유류분·분할 협의가 복잡하면 별도 협의서 작성 비용이 붙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등기소 소재지와 부동산 가치, 필지 수를 전달해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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