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등기 해야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19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등기 해야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법무사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속등기 관련 법무사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등기 법무사 비용은 보통 기본 수임료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단순히 부동산 1필지 기준으로 등기만 한다면 30만~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고,
    부동산 가액이 높거나 필지가 여러 개면 건당 5만~10만 원씩 추가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 등 세금과 증명서 발급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부동산 가액의 약 0.2% 안팎이 세금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인 수가 많거나 유류분·분할 협의가 복잡하면 별도 협의서 작성 비용이 붙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등기소 소재지와 부동산 가치, 필지 수를 전달해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