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복무 중 훈련하다가 다쳤는데 부대에서 공상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군인 공상처리 기준이나 받을 수 있는 보상, 나중에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답변 1
군인 공상처리는 훈련이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인정되며, 부대에서 공상신청 후 심사로 결정됩니다.
보상으로는 치료비, 위로금, 휴업손해, 장애 등급에 따른 보상 등이 있으며, 공상 처리가 되면 민간 병원 치료 시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민간 치료를 받을 때는 진료 기록과 공상 인정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상 인정 여부와 범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