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보일러 고장 났는데 월세 보일러 수리비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월세 보일러 수리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주인은 제가 험하게 써서 고장 난 거라며 반반 내자는데.. 이런 경우 월세 보일러 수리비 전액 청구 가능한 거 맞죠? ;;
답변 1
노후로 인한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세입자가 고의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반반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수리 업체 기사님께 노후 소견을 받아 집주인에게 당당히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