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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신고 했는데 과태료 처분 안 내려졌대요 ;;

등록일 | 2026-04-06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신고 했는데 과태료 처분 안 내려졌대요 ;;
사진 3장 찍어서 불법 주차 신고 올렸는데 현장 단속이 아니라서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네요..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차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 처분 대상인 줄 알았는데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현장 단속 아니면 과태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명확해야 하고요.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인데, 신고만으로는 처분 안 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필요하거나 증거 불충분하면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에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 안 보이면 처분 어렵거든요.

    사진 찍을 때 차량 번호판 + 소방차 전용구역 표지 + 위반 시간 명확히 찍으세요. 안전신문고 외에 소방서 112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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