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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인데 실업 급여 수급 자격 문제로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등록일 | 2026-03-25
계약 만료 퇴사인데 실업 급여 수급 자격 문제로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실업 급여 수급 자격 문제 중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이 며칠 부족한 것 같아서요.. 수급 자격 문제 해결하려면 알바라도해서 기간 채우면 되는 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실제로 일한 날(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며칠이 부족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직장이나 단기 알바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날짜를 마저 채우면 수급 자격이 생기고요.

    마지막 직장에서 그만둔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자격 요건은 충분하니, 부족한 일수만 채운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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