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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고소 방법에 대해 여쭙니다.

등록일 | 2025-09-26
잘못된 신고로 인해 경찰조사를 몇 번 다녀왔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때문에 맘고생도 심했고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고 반차도 써가면서 해결하느라 걱정이었습니다. 회사 인트라넷에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 올라갔고 진정서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저희 부서 여직원 도움 주는것 때문에 다른사람이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하면서 신고한거 같은데 당사자를 알게 되면 무고죄고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아니면말고 식으로 신고한거같은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허위로 고소·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경우 성립하며,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고,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카톡·메일·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면 신고가 유리합니다.
    다만, 단순 오해나 진정서 제출 자체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와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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