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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형한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09-30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제 형)에게 상속한다고 적어두셨어요.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송 비용이나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형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되지만 너무 억울해서요. 유류분 계산 방법이나 증여재산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형이 이미 생전에 받은 돈들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로, 부모가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겨도 청구 가능합니다.
    10억 재산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우자나 자녀 각각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증여나 생전 수령금액도 포함되며, 계산 후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6개월~1년 정도, 비용은 소송 규모와 변호사 수임료에 따라 달라지고, 분쟁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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