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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서 양도세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세 신고부터 양도세까지 세무사 수수료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19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2채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도 내야 하고 그 중 한 채는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해요.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 공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조건이나 절차가 궁금해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부터 양도세 신고까지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총 얼마나 될까요? 상속세 신고와 양도세 신고를 같은 세무사가 맡는 게 유리한지, 각각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은지도 알고 싶어요. 절세 방안이나 신고 시기 조절 같은 것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는 상속세를 이미 납부했으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가액 기준으로 잡아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상속세 신고 → 양도세 신고 순으로 진행하며, 세무사 수수료는 재산 규모, 신고 복잡도에 따라 수백만 원 수준으로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양도세를 같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신고 자료 공유와 절세 전략 설계가 편리하고, 신고 시기 조절이나 절세 방안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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