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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서 양도세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세 신고부터 양도세까지 세무사 수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2채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도 내야 하고 그 중 한 채는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해요.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 공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조건이나 절차가 궁금해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부터 양도세 신고까지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총 얼마나 될까요?
상속세 신고와 양도세 신고를 같은 세무사가 맡는 게 유리한지, 각각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은지도 알고 싶어요. 절세 방안이나 신고 시기 조절 같은 것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