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육휴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는 약속인데 맞나요?
등록일
|
2026-03-27
육휴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는 약속인데 맞나요?
사장이 육휴 기간은 퇴직금 발생 안 한다고 우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포함되는 걸로 약속 된 거 맞죠? ;; 육아휴직 가기 전에 확답을 받아두고 싶은데 관련 조항 좀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맞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고요.
예를 들어 5년 근무 후 1년 육아휴직하고 복직해서 퇴사하면, 퇴직금은 6년치 받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이거든요.
사장이 육아휴직 기간 빼고 5년치만 주겠다고 하면 위법입니다. 회사가 안 주면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