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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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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신규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합격한 신입 공무원인데 성과급 지급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무 기간이 짧아도 성과급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 맞는지..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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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업무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되므로
신규 임용자의 경우 '실제 근무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전년도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요.
만약 작년 하반기에 임용되어 실근무 기간이 2개월을 넘었다면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해서 성과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과 등급S, A, B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근무 기간이 짧아 평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보통 최하위 등급이나 평균적인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본인의 임용 일자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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