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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피후견인이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4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피후견인이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치매 걸리신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성년후견인 지위와 상속인 지위가 별개인지, 그리고 후견 기간 중 관리했던 재산에 대한 정산이나 보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다른 형제들이 후견 기간 중 재산 관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후견인으로서 어머니의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년후견인 지위랑 상속인 지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어머니 돌아가시면 후견인 업무는 자동으로 종료되고요. 그때부터는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후견 기간 중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법원에 최종 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이랑 지출 내역 정리해서 제출하시고요.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 같은 증빙 자료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다른 형제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재산 관리 부적절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지출 내역 꼼꼼히 기록하시고 영수증 다 챙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후견인은 피후견인 유언장 작성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유언장 필요하시면 변호사나 공증인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고요.분쟁 예방하려면 후견 업무 보고서 정기적으로 작성하시고, 큰 금액 지출할 때는 다른 가족들한테 미리 알리는 게 좋습니다. 투명하게 관리하시면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다.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후견 종료 절차랑 상속 준비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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