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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퇴직금 별도 계약 서 썼는데 무효 맞죠?

등록일 | 2026-03-31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퇴직금 별도 계약 서 썼는데 무효 맞죠?
퇴직금 별도 계약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 고요. 퇴직금 별도 계약 했어도 퇴사할 때 따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 확실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월급에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별도로 받으실 수 있고요.

    퇴사하실 때 퇴직금 청구하세요. 예를 들어 1년 근무했으면 월 평균급여 1개월치 받으셔야 하거든요. 계약서에 포함이라고 써도 법으로 무효입니다.

    노동부 1350 신고하시거나 퇴직금 청구 소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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