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 이랑 사랑에 빠졌는데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가요? 어릴 때 보고 오랜만에 만난 6촌 이랑 서로 사랑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라고 들었는데 6촌 이면 절대 결혼 안 되는 건지.. 너무 괴롭네요 ㅠ
답변 1
현재 대한민국 민법 조항상 6촌 사이인 혈족 관계에서의 정식 혼인신고 및 법적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근친혼의 범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8촌 이내의 근친혼을 일률적으로 무조건 '무효'로 처리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는 이미 성립한 결혼의 효력 소멸을 다루는 영역일 뿐이고요. 구청이나 시청의 혼인신고 접수 단계에서 명부를 대조할 때 8촌 이내(6촌 포함)의 혈족 관계임이 밝혀지면 정식 혼인신고 서식 자체가 반려되어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기조가 완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