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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했는데 상품은 받지 못하고 업체는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조항이나 피해 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카드회사나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곳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조정 결과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전자금융거래 사기 관련해서 형사고발도 함께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적 구제만으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어요. 비슷한 피해자들과 집단대응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