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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0-01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했는데 상품은 받지 못하고 업체는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조항이나 피해 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카드회사나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곳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조정 결과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전자금융거래 사기 관련해서 형사고발도 함께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적 구제만으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어요. 비슷한 피해자들과 집단대응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온라인 쇼핑몰 결제 후 상품 미수령 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소비자 보호와 신용카드 결제 관련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나 은행에 결제 취소·환불 청구를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정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조정 결과는 합의 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사고발은 사기죄 여부 확인 시 고려할 수 있고, 민사적 구제만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많으면 집단 대응(공동 소송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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