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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리신 할머니 성년후견인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등록일 | 2025-09-29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치매가 심해지셔서 재산 관리가 어려워졌어요. 가족들이 멀리 살고 있어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궁금해서요. 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이나 의료감정비, 그리고 후견인 선임 후 매월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비용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후견인의 업무 범위나 의무사항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정기적인 법원 보고나 회계감사 같은 절차들도 복잡한지, 그리고 후견 제도 이용 중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성년후견인 제도 이용 시 비용은 크게 신청 비용, 감정비, 후견인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치매 등 의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 의료감정비가 추가됩니다.
    후견인이 가족인 경우 보수는 법원이 필요 최소한으로 결정하는 반면,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를 선임하면 월 보수가 높아질 수 있으며, 보통 매월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후견인의 업무는 재산관리, 계약 체결, 법원 보고 등으로 제한되며, 정기적으로 회계 보고와 법원 심사가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으로는 법원 심리비용, 회계감사 비용, 특정 재산 처분 시 법원 허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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