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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등록일 | 2025-09-19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고객들이 동의하지 않은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나 형사처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고의가 아니었고 영리 목적도 아니었는데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대로 갖추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될지 알고 싶어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려면 어떤 절차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 수백만 원, 형사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고의·영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사과·시정 조치를 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조사 대응과 감경에 도움되고, 앞으로는 동의 절차 강화, 처리 방침 점검, 접근 통제 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KISA 등에서 전문가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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