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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세금 체납이 있는데...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됐을까요? 확인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등록일 | 2025-09-22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적이 있는데, 최근까지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국세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독촉이나 압류 같은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해요. 시효가 완성됐다면 시효 완성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에서 뒤늦게 징수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독촉, 압류, 분할 납부 신청 등 징수 행위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세무서 조회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비용은 통상 10만~30만 원, 변호사 상담은 사건 복잡도에 따라 수십만 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국세청에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제출하고, 세무서의 추후 징수 조치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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