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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상속받은 아파트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0-01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감정평가 절차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는 어떤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가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감정평가액과 시세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형제들과 상속 지분을 나눠야 하는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공정한지,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세 신고를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 공인감정평가사 사무소 등에서 받아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재감정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 지분을 나눌 때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공정하며, 분쟁을 방지하려면 평가서, 증빙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공동 상속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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