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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았는데 매수자가 하자가 있다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묻고 있어요

등록일 | 2025-09-22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수자가 누수 하자가 있다며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매매 당시에 그런 하자가 있는 줄 몰랐는데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그리고 책임 범위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었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하자 발견 시점이나 매수자의 입증 책임, 그리고 매도인이 면책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중개업소에서는 모르는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그리고 이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매도인은 계약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알지 못한 하자라도 중대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하자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면책 조항이 없으면 법정 기준으로 책임 범위와 기간이 적용됩니다.
    분쟁이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거나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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