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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해지하고 싶어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을까요?

등록일 | 2025-09-23
안녕하세요. 작년에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건설회사의 부도 소문이나 공사 지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 정당한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지 궁금해서요. 분양계약서상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봤는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건설회사 부도나 공사 중단, 설계 변경 같은 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집단해지나 집단소송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정당한 해지 사유로는 건설사의 부도, 공사 지연, 설계 변경 등 계약상 불이행이나 중대한 문제 발생이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서상 불리한 위약금 조항도 법원에서는 과도하면 무효로 보고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분양보증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집단해지나 집단소송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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