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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제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 이민 올 때 법 적용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29
일부다처제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 이민 올 때 법 적용 어떻게 되나요?
부인이 여러 명인 국가 의 외국인이 한국 귀화 신청하면 우리 이민 법 상 어떤 법이 적용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일처다부제나 일부다처제가 불법이라서요 ;;

답변 닷말풍선 1

  •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국가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거나 귀화 신청을 할 때는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우선 적용되므로 일부다처제 관계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은 중혼을 엄격히 금지하는 일부일처제를 근본적인 사회 법질서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본국에서 법적으로 여러 명의 배우자를 두었더라도 국내 출입국 절차나 가족관계 등록 시에는 단 한 명의 배우자만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부인을 모두 동반 가족으로 등록해 비자를 발급받으려 하거나 귀화를 시도한다면 법무부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귀화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다수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이나 대한민국의 법질서 존중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귀화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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