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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고... 자동차는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각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은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오래된 자동차는 유지비나 세금 때문에 상속포기 하고 싶어요.
상속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자동차 상속포기는 별도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포기각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만 선택적으로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상속재산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폐차 절차, 그리고 자동차세나 보험료 같은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