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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고... 자동차는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각서가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5-12-01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은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오래된 자동차는 유지비나 세금 때문에 상속포기 하고 싶어요. 상속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자동차 상속포기는 별도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포기각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만 선택적으로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상속재산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폐차 절차, 그리고 자동차세나 보험료 같은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자동차는 상속재산 일부 선택적 포기가 가능하지 않고,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를 상속하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대신 상속인 간 합의로 포기각서를 작성하거나 상속 등기 시 다른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처리합니다. 명의이전·폐차·자동차세·보험료 등은 실제 소유자가 부담하므로 포기 또는 양도 합의 후 처리하며, 법무사와 상의해 서류와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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