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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받았는데... 보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등록일 | 2025-09-19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다쳐서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같은 보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산재보험 급여 종류나 지급 기준,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후유장애가 남으면 장해등급 판정이나 장해급여 수령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산재보험 급여 신청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지급이 거부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치료로 일을 못 할 때 평균임금의 70% 정도를 지급하며,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또는 12개월 급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는데, 신청은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필요 서류로 진단서, 진료기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이 거부되면 공단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산재 외에 회사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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