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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각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다른 형제가 상속 포기각서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이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상속 포기는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단순한 포기각서로는 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아닌지 알고 싶어요.
각서 작성 후에도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형제들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