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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상대방 차를 망치로 때렸다가... 특수재물손괴죄로 고발당했어요

등록일 | 2025-09-25
안녕하세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홧김에 망치로 상대방 차를 때려서 흠집을 냈는데, 특수재물손괴죄로 고발당했습니다. 단순재물손괴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특수재물손괴죄 성립 요건이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흉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건지 궁금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리비 배상과 별도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초범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일인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선처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특수재물손괴죄는 흉기·위험한 방법을 사용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성립하고, 단순재물손괴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흉기를 사용했다면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이 일반적이고, 단순 손괴보다 중형 가능성이 높아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 경감이나 선처 가능성이 있고, 합의금은 수리비 외에 위자료 포함 여부를 피해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순간적 감정으로 한 행위라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정황을 잘 주장하면 실형 회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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