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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상대방 차를 망치로 때렸다가... 특수재물손괴죄로 고발당했어요

등록일 | 2025-09-25
화가 나서 상대방 차를 망치로 때렸다가... 특수재물손괴죄로 고발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홧김에 망치로 상대방 차를 때려서 흠집을 냈는데, 특수재물손괴죄로 고발당했습니다. 단순재물손괴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특수재물손괴죄 성립 요건이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흉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건지 궁금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리비 배상과 별도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초범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일인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선처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특수재물손괴죄는 흉기·위험한 방법을 사용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성립하고, 단순재물손괴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흉기를 사용했다면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이 일반적이고, 단순 손괴보다 중형 가능성이 높아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 경감이나 선처 가능성이 있고, 합의금은 수리비 외에 위자료 포함 여부를 피해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순간적 감정으로 한 행위라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정황을 잘 주장하면 실형 회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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