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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지방세 체납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됐을까요?

등록일 | 2025-09-19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부동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를 깜빠먹고 체납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 구청에서 연락이 없었는데 소멸시효가 됐을까요?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이나 중단 사유, 그리고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뒤늦게 납세고지서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효 완성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지방세와 국세의 소멸시효가 다른지, 그리고 가산금이나 체납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지방세(양도소득세 관련 지방소득세 포함) 소멸시효는 5년이며, 국세(양도소득세)는 5년 기본, 조사·추징 등 사유로 연장 가능입니다. 시효는 체납처분, 납세고지, 가산금 부과, 자진신고 등으로 중단될 수 있어, 단순 미납 기간만으로 시효 완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관할 구청 세무과 조회로 확인하며, 납세고지서가 나올 경우 정당한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관련 증빙 자료와 시효 계산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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