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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 처분받았는데... 부당한 것 같아서 이의제기 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2-01
회사에서 정직 처분받았는데... 부당한 것 같아서 이의제기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상 실수를 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동료들은 비슷한 실수를 해도 경고나 견책 정도만 받았어요. 너무 과한 처분 같아서요. 정직 처분의 적정성이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징계처분 기준이나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처분 경감이나 취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정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승진이나 인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정직 3개월이 동료 대비 과도하면 징계 양정 비례원칙 위반으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동일 행위 비교, 사유·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처분 경감·취소 가능성이 있으며, 구제신청 시 임금 일부 회복도 가능합니다. 정직 기간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승진·인사 영향 최소화는 징계 기록 삭제 요청, 내부 평가 반영 조정 등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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