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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향충 상사가 멋대로 규칙 만들고 참여 강요 하는데 이거 신고 안 되나요?

등록일 | 2026-04-14
회사 외향충 상사가 멋대로 규칙 만들고 참여 강요 하는데 이거 신고 안 되나요?
회식이나 단합대회를 외향충 스타일로 멋대로 정하고 강요 합니다 ;; 퇴근 후 사생활인데 이런 규칙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퇴근 후 회식이나 단합대회를 강요하고 참여 안 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에서 정한 규칙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며 사생활 영역인 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건 노동청 신고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강요한다면 그 정황을 녹취나 메시지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행위는 조직 문화 개선 차원에서라도 회사 내 신고 절차를 활용하거나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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