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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앞에서 1인 시위 하려는데 집회 신고 절차 따로 안 거쳐도 되죠?

등록일 | 2026-07-08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하려는데 집회 신고 절차 따로 안 거쳐도 되죠?
1인 시위는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피켓 들고 서 있을 때 1인 시위 신고 절차 대신 소음 규정이나 도로 점용 규정만 지키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 피해자를 명확히 처벌하려면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진정서는 수사를 해달라는 단순한 요청이지만 고소장은 범죄 사실을 지정해 가해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기 금액과 계좌 이체 내역서 및 대화 캡처본을 증거 자료로 첨부해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해 미리 작성해 가시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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