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 팔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꼭 법원 허가 받아야 하나요?
몇 년 전에 친정 부모님이 손자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팔아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은 부모가 마음대로 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절차인지 궁금해요.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특별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가족이나 친척도 가능한가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 일정이 있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특별대리인 선임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후기 좀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