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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 팔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꼭 법원 허가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01
몇 년 전에 친정 부모님이 손자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팔아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은 부모가 마음대로 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절차인지 궁금해요.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특별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가족이나 친척도 가능한가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 일정이 있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특별대리인 선임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후기 좀 공유해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부모가 단독으로 매매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신청서 작성, 부모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특별대리인이 지정됩니다. 특별대리인은 성년자 친척, 법률 전문가, 변호사 등이 될 수 있고,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2~4주 정도지만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해 계약 일정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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