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지금 중2인데 촉법소년나이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만 나이가 적용되는 것인지 법정연령인지 궁금합니다.. 촉법소년나이에 속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안 받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보호처분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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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만 14세 미만(만 나이 기준)인 경우를 말하며, 형사책임은 지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상담·교육 명령 등이 있으며, 형벌이 아니지만 기록이 남아 교육기관, 보호관찰 대상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 성격이나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촉법소년이라도 법적 관리와 지도는 계속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