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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서류 뭐가 필요한가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려고 해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데 지금 2개월 지났어요ㅠ

등록일 | 2025-12-01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품 정리하면서 빚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 한 채 있긴 하지만 은행 대출이랑 개인 채무가 집값보다 훨씬 많아서 상속받으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해서 급해졌어요. 상속포기 신청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서 같은 건 준비했는데 다른 것도 필요한가요? 그리고 형제자매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자녀들만 상속인이에요. 한 명이라도 상속받으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는 건지 궁금해요.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걱정이에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속포기신청서, 피상속인 사망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이 있으며, 이미 준비하신 사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독립적으로 상속포기 신청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상속을 받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을 주므로, 모두가 포기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하며, 3개월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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