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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이웃이 기초생활수급받으면서 고급차 타고 다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신고하면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09-26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부터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것도 봤고, SNS에는 해외여행 사진도 올리고 있어서 뭔가 이상해요.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면 이런 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부정수급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나요? 구청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인가요? 그리고 신고할 때 증거가 꼭 필요한 건지,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자동차 소유나 여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괜히 오해해서 신고했다가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기초생활수급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여행을 갈 수 있어, 단순 외형만 보고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나 거주지 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구체적 사실·증거가 있으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허위 신고로 처벌받을 가능은 낮지만, 단순 관찰만으로 판단해 신고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심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확인한 뒤, 공적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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