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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흠결유무 판단 요약쟁점정리서면 뭔가요? 민사소송 당했는데 변호사가 이걸 검토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민사소송을 당해서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님이 소송요건흠결유무 판단 요약쟁점정리서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률용어라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ㅠ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요약쟁점정리서면은 누가 작성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건지...
법원에서 온 서류들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네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바쁘셔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쉽게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