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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법률상담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 못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보험 들어놨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ㅠ

등록일 | 2025-09-25
2년 전에 전세 2억으로 들어온 집인데, 계약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전세금을 당장 돌려주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분할로라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집 계약까지 해놓은 상황이라 정말 난감해요.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은 들어놨는데,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정말 돈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소용없는 건 아닌가요? 집 자체를 경매로 넘겨서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법률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받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 상담비용도 부담스럽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ㅠ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지급됩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더라도, 법원에 전세금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 승소하면 집을 경매로 넘겨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주거 관련 무료법률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고, 변호사 비용 부담이 걱정되면 무료 또는 저렴한 상담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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