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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했는데 전세권 갱신 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 2026-04-13
전세권 설정했는데 전세권 갱신 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계속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 전세권 명의로 갱신하는 게 최장 10년까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법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권 설정 후 갱신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10년이 맞으며, 그 이상 살고 싶다면 다시 갱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민법상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 10년이 끝났다고 해서 쫓겨나는 건 아니고, 주인과 합의해서 얼마든지 다시 10년 단위로 갱신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인과 협의해서 전세권 변경 등기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만약 등기 없이 그냥 사시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주인이 언제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기니 가급적 서류 정리를 확실히 해두는 게 안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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