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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청구소송 절차 궁금해요 땅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웃한테 사용료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몇 년 전부터 제 땅에 창고 지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등록일 | 2025-09-25
시골에 있는 땅인데, 옆집에서 경계를 넘어와서 제 땅에 창고를 지어놓고 몇 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엔 조금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측량해보니 꽤 넓은 면적을 침범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해봤지만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비켜주지 않아요. 지료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우선 사용료부터 받고, 나중에 땅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사용한 것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하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땅값 자체가 그리 비싸지 않아서 소송비용이 더 나올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도 있는 사건인가요?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무단 점유된 땅에 대해 지료(사용료)와 토지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료는 통상 임대료 수준으로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변호사 수임료가 들며, 땅값이 크지 않으면 비용 대비 손해를 따져야 합니다.
    혼자 진행 가능하지만 증거 준비와 측량 자료 확보가 중요해 경험 있는 변호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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