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술집에서 남의 휴대폰 가져갔다가 걸렸는데 절도죄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등록일 | 2026-04-15
술집에서 남의 휴대폰 가져갔다가 걸렸는데 절도죄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실수로 챙겼다는데 경찰은 휴대폰 절도죄로 조사받으러 오라네요 ;; 합의 안 되면 형량이 세게 나오는 거 맞나요?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무섭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남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걸리면 절도죄가 성립하며, 초범이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수백만 원대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수로 챙겼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즉시 돌려주려 노력했어야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났거나 전원을 끄는 등 사용하려 한 정황이 보이면 죄질을 나쁘게 봅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으므로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