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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체 검사 결과가 4급 나왔는데 3급 가고 싶어서 통보에 이의 신청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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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병무청 신체 검사 결과가 4급 나왔는데 3급 가고 싶어서 통보에 이의 신청 되나요?
신체 검사 등급 통보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 되네요 ;; 병무청에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해서 재검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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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병무청에 재검 신청을 하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신체검사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나 방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소견을 뒷받침할 진단서나 의무기록을 같이 첨부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단 재검 결과가 반드시 유리하게 바뀐다는 보장은 없으니 의료 서류 꼼꼼히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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