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청약과 승낙 시 정지 조건부랑 해제 조건부 의 차이가 뭔가요? 민법 총칙 공부 중인데 정지 조건부 계약이랑 해제 조건부가 너무 헷갈리네요 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질 때 조건 성취 여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시 좀 들어주세요!
답변 1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되면 효력 발생, 해제조건은 조건 성취되면 효력 소멸입니다.
정지조건부는 "대학 합격하면 집 사준다"처럼 조건 충족해야 계약 효력 생기는 겁니다. 해제조건부는 "졸업 못하면 지원 중단한다"처럼 조건 충족하면 계약 끝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시험 합격 시 차 증여"는 정지조건(합격해야 줌), "재수하면 계약 해지"는 해제조건(재수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