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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소송 절차 알려주세요! 세입자가 월세 안 내고 나가지도 않아서 명도소송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하나요?

등록일 | 2025-09-23
원룸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계약 해지 통보도 했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임대인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명도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월세 미납이 몇 개월 되어야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건가요? 소송하는 동안에도 세입자가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월세 손실이 더 커질 텐데...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게 좋을까요? 승소하면 바로 퇴거시킬 수 있는 건가요? 강제집행 같은 별도 절차가 또 필요한 건지... 밀린 월세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보증금으로라도 충당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하네요. 임대인소송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월세 3개월 이상 미납이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급 요청과 퇴거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송 제기 후 1~2개월 정도 재판이 진행되고, 이 동안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월세 손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도 가능하지만, 절차와 증거 준비가 복잡하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소 판결이 나도 바로 퇴거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집행관이 퇴거를 집행합니다.
    밀린 월세는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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