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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소송 절차 알려주세요! 세입자가 월세 안 내고 나가지도 않아서 명도소송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하나요?
원룸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계약 해지 통보도 했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임대인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명도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월세 미납이 몇 개월 되어야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건가요?
소송하는 동안에도 세입자가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월세 손실이 더 커질 텐데...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게 좋을까요?
승소하면 바로 퇴거시킬 수 있는 건가요? 강제집행 같은 별도 절차가 또 필요한 건지...
밀린 월세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보증금으로라도 충당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하네요. 임대인소송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