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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카페나 주차장 운영하며 수익 사업을 하는데 세금 안 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17
교회에서 카페나 주차장 운영하며 수익 사업을 하는데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종교 단체라도 목적 외의 수익 사업을하면 법인세나 부가세 세금을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 건물 내 상가 임대 수익에 대한 과세 규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교회 등 종교 단체라 하더라도 종교 목적 이외의 카페나 주차장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 세법은 공익 법인이라도 영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건물 내 임대 수익이나 상업적 카페 운영은 종교 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를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수익 사업자 등록을 하고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시설의 수익 사업 해당 여부를 질의하신 뒤 절차에 맞게 세무 신고를 투명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법적 다툼을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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